국제해사기구(IMO)는 결의안 MSC.532(107)를 통해 SOLAS 협약 제2장 1절에 규정 II-1/3-13을 도입하여 리프팅 장비 및 앵커 케이블 윈치에 대한 새로운 의무 요구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전 세계 해양 산업의 안전 및 운영 표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Class News에서는 리프팅 장비 요구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앵커 케이블 윈치 관련 내용은 별도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SOLAS의 최신 개정판은 IMO 회람 MSC.1/Circ.1663(리프팅 장비 지침)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도의 리프팅 장비에 적용됩니다.
1. 화물 적재, 이송 또는 하역에 사용되는 리프팅 장비
2. 해치 또는 가동식 격벽을 개폐하는 장비
3. 엔진룸 크레인
4. 해양 저장 크레인
5. 호스 취급용 크레인
6. 소형 보트 등의 진수 및 회수용 인양 장치
7. 인원 수송용 리프팅 장비
일반적으로, 리프팅 장비의 안전 작업 하중(SWL)이 1,000kg 미만이더라도, 기국 세관의 특별 면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목적의 리프팅 장비(예: 해양 건설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는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리프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장비에 적용)
새로 설치되는 모든 리프팅 장비는 사용 전에 다음과 같은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도면 승인 및 자재 검증
2. 제조 과정 중 검사 및 테스트
3. 구성품 인증 검증 (움직이는 부품 포함)
4. 설치 후 부하 시험 및 종합 검사
로이드 레지스터의 리프팅 장비에 대한 CLAME 코드에 따라 인증 또는 분류된 리프팅 장비는 새로운 SOLAS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리프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장비에 적용)
SOLAS II-1/3-13 2.4항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양력 장비는 IMO 지침에 따라 하중 시험 및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장비에는 안전 작업 하중(SWL)이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른 국제 협약(예: ILO 협약 제152호)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는 적합성 검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예: 기관실 크레인의 경우), 선주는 IMO 지침(3.2.1.6항)에 따라 시험에 적합한 안전 작업 하중(SWL)을 결정해야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장비의 경우, 로이드 레지스터는 현장 부하 시험 및 검사를 참관하고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사실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화물선 안전 건조 검사 또는 여객선 안전 검사의 첫 번째 갱신 검사에서 검사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입니다.
1. 모든 해당 리프팅 장비가 공인된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모든 리프팅 장비에 안전 작업 하중(SWL) 및 안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정보(최대/최소 선회 반경, 붐 각도 등)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3. 모든 분리형 장비에 고유 식별 번호, 안전 작업 하중(SWL) 및 기타 필요한 표시가 있는지 여부
4. 모든 리프팅 장비 및 부속품이 자격을 갖춘 담당자에 의해 하중 시험 및 종합 검사를 거쳤는지 여부
5. 작동 및 유지보수 설명서가 있는지 여부
참고: 인정되는 표준에는 Lloyd's CLAME, IACS 회원 코드, ILO 협약 제152호 또는 기국에서 인정하는 기타 국제 표준이 포함됩니다. 기존 인증이 없는 경우, 갱신 검사 시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관련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리프팅 장비의 유지보수, 작동, 검사 및 테스트
SOLAS II-1/3-13의 3항에 따르면 모든 양중 장비 및 부속 장비는 IMO 지침에 따라 작동 시험, 종합 검사, 정기 점검 및 유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선주는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 산업 표준 및 장비 작동 요구 사항에 따라 리프팅 장비를 선박 내 유지보수 시스템에 통합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및 작동 매뉴얼은 선박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없는 경우 IMO 지침에 따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장비 운전자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운전 자격을 갖추고, 장비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 주기 및 점검 유연성
검사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Lloyd's는 2026년 1월 1일에 발표될 CLAME 개정판에 조사 범위 창(Survey Range Windows)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SOLAS 규정은 검사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기국은 이를 허용하는 반면 다른 기국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주가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로이즈에 문의하여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 당국이나 항만 관리 부서에서는 ILO 협약 제152호의 요건으로 인해 이러한 기간 한정 입항 허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선주는 입항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장비 인증을 완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5년 8월 18일



















